토지,임야 부동산 투자시 검토하는 방법
* 토지의 개발제한사항 확인
- 모든 토지에는 개발할 수있는 행위 규제가 존재함
(건축할 수 있는 목적물을 제한함)
1.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해당 토지의 개발행위 규제사항 정보 확인
- 검색란에 매입을 할 토지의 주소를 입력 후 결과 확인
2. 지적도 확인
- 지적도 열람은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지적도 열람하기 이용
- 지적도는 땅의 경계와 형태를 확인하는 절차
3. 토지대장 확인
- 토지대장 발급 및 열람은 민원24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해당 토지의 소유주 확인 및 권리사항 정보 제공
- 과거 소유이력 제공으로, 토지의 명확한 소유권 관계 확인 가능
4. 토지 경사도 확인
- 건설 기본법에서 대지의 경사도가 25도 이상일 경우, 개발 행위 불허가
- 각 지역조례에 따른 추가 제한 사항 확인할 필요 있음
5. 진입도로 확인
- 해당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대지에 인접한 도로 폭을 확보해야만 개발 가능
- 대지에 면한 도로의 폭이 4미터 이상, 해당 도로에 최소한 2미터는 접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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