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을 하셨나요? 오늘 8/17부터 이러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지급 신청이 시작됩니다. 혹여나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해당 정보를 참조하셔서 신청, 지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최초 계획했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기존 매출감소 판단의 기준이 되는 폭을 확대하였으며, 경영위기업종에 대상하는 업종들을 앞서 지원했던 범위를 벗어나 10~20% 정도 증가한 업종이 추가가 되었으며, 특히 간이과세자의 경우 반기별 매출 비교 등을 통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까다로은 서류 제출 등의 제출 없이, 국세청 행정정보를 바탕으로 지급대상을 선정하기에, 비교적 간편하게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대상
- 희망회복자금 지급 신기
- 희망회복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대상
우선 해당 희망회복자금 신청 대상을 살펴보면, 이번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해당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해, 집합금지 업종으로 지정되었거나, 영업제한 등의 조치를 받은 대상은 모두다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해당 직접적인 사유 외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기업도 대상이 됩니다.
각각(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희망회복자금 신청 대상에 대해서 자세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집합금지 이행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적용 시기는 2020년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지간 중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사업체가 대상이 됩니다. 최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금액은 2000만원까지 지원 받게 됩니다.
해당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금액 상한선에 해당하는 업종은 집합금지 이행기간이 6주 이상인 업체가 그 대상이 되며, 6주 이하인 업체에게는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 받게 됩니다.
2. 영업제한 이행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종의 경우, 이행 기간의 경우 앞선 집합금지 기간과 동일한 8월 16일부터 7월 6일까지가 그 대상입니다.
영업제한 업종 기업의 경우, 해당 이행 조치 기간이 13주 이상일 경우, 최대 900만원까지 지급 받게 됩니다. 단 13주 미만 이행 조치 기간을 가진 업종의 경우, 400만원으로 낮아집니다. 앞선 집합금지 업종에 비해, 낮은 금액이기에 실망하실 수 있으나, 다른 버팀목자금 플러스 보다 매출감소 기준을 대폭 확대하여, 그 폭을 넓혔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기업은 늘어날 예정입니다.
3. 경영위기 업종
해당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매출이 감소한 기업은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존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 전년 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만 해당하는 것에 비해, 이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의 경우, 매출이 20%내 혹은 10% 이상 감소한 업종까지도 확대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유로 경영위기 업종에 속하는 몇 몇 업종을 살펴보면,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에 해당하는 업종이 추가 되어, 대략적으로 277개 업종이 그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경영위기 업종별 갯수와 예시 정보를 살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희망회복자금 지급 시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은 8월 17일부터 지급됩니다. 단, 해당 8월 17일에 지급되는 대상은 지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 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에 합당 충종하는 경우가 그 대상이 됩니다.
- 1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 8/17부터
- 대상 기업 - 앞선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 받은 기업
- 안내 메시지 - 8/17 오전 8시부터 대상기업 문자메시지 발송
그 외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 기업의 경우, 8월 30일부터 지급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앞선 1차 버팀목자금플러스 업종 외에 이번에 추가된 사업체가 대상이 됩니다.
- 2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 8/30 예정
- 대상 기업 -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대상된 기업 업
행정정보 누락으로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 누락 기업의 경우, 별도 서류 확인 등을 거쳐 9월 경에 지급할 예정이며, 지급 불가로 인한 이의신청 후 승인된 기업은 아래 시기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3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 9월말부터, 최대 11월 중까지
희망회복자금 신청 방법
희망회복자금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 누리집 홈페이지인 "희망회복자금.kr"을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이 몰리는 것을 감안하여, 신청 이튿날까지는 홀짝제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시기
- 8/17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대상 기업
- 8/18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대상 기업
- 8/19 -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짝 구분없이 모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방법
- 온라인 누리집 홈페이지(희망회복자금.kr) 이용하여 신청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궁금증
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기업 기준은?
우선 해당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대표적인 업종별 소기업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 매출액 10억원 이하
- 예술, 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30억원 이하
- 도소매업 및 정보통신업 - 50억원 이하
- 운수 창고업, 광업, 농업, 임업, 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 80억원 이하
- 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 120억원 이하
2. 희망회복자금 신청 지원대상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이란?
해당 기간 (20.8.16 ~ 21.7.6)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이 그 대상이며, 각각에 해당하는 규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집합금지 - 감염병예방법 제 49조 1항 2호에 따라,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이용 중단을 의미
- 영업제한 - 일정 기간 시설전체의 영업시간 단축 또는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을 의미
이상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및 지급, 금액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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