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1. 9. 7. 18:16

추석 가족모임 거리두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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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가족모임


이번 추석 명절의 경우, 앞선 설 명절과 동일하게 모든 가족들을 같이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런 만큼 이번에도 정부에서는 추석 가족모임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오늘 이에 대한 추석 거리두기 정보를 정리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금 2천명 이상으로 폭증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는 만큼, 사실상 추석 가족모임은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면 만남 중지는 사실상 어렵기에, 정부에서는 완화를 하는 방향으로 시행안을 다시금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고 있는 수도권 및 비수도권 몇 명 지역에서는 오후 6시 이전 4인, 오후 6시 이후로는 2인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오후 6시 이후로는 백신 접종 완료자 포함 4인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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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가족모임

 

하지만, 해당 추석 거리두기 시행안을 해당 기준에 의해 진행하게 되면, 추석 거리두기가 아예 불가능하기에, 정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추석 거리두기 정책안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아래의 목차 순으로 해당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추석 거리두기 기준
  • 추석 특별방역대책 주요 내용
  • 추석 가족모임 Q&A

 

 

추석 거리두기 기준

 

우선 현재 코로나 4단계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 이번 명절기간에는 기존 거리두기 4단계 가족모임 기준을, 3단계 사적 모임 기준으로 완화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 3단계 사적모임 기준 - 사적모임 4인까지 가능
  • 백신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 완료자 포함 8인까지 가능
  • 즉,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 4인 + 접종 완료자 4인 = 8인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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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가족모임

 

앞서 얘기하는 백신 접종 완료자의 경우, 최종 코로나 백신을 접종 완료한 자를 말합니다. 2회 접종이 기준인 3종 백신의 경우 최종 2차 접종 후 15일이 지난 자를 말하며, 1회 접종이 기준 백신의 경우 1차 접종만으로 접종 완료자가 됩니다.

  •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백신 - 2차 접종 완료자 해당
  • 얀센 백신 - 1차 접종만으로 인센티브 부여

 

이번 추석 거리두기 백신 인센티브를 위한, 백신의 2차 접종 간격이 궁금하신 분의 경우, 아래 제 포스트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2차접종 간격

 

 

모더나, 화이자 2차접종 간격

 

 

 

추석 특별방역대책 주요 내용

 

이번 방역대책의 경우, 특별한 코로나 상황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의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일일 확진자 수가 다시금 증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소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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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거리두기

 

1. 추석 거리두기 단계 적용기간

  • 2021.09.13 0시 부터 ~ 2021.09.26 24시까지 적용
  • 해당 기간은 집중 특별방역대책 기간 (사적모임 적용은 별도)

 

2. 사적모임 완화 적용기간

  • 2021.09.17 0시부터 ~ 2021.09.23 24시까지 적용
  • 추석 연휴 포함한 1주간 적용
  • 직계가족의 가정내 모임에 한해서만, 3단계 사적 모임 기준 적용 가능 (접종 완료자 포함 8인)

 

3. 요양병원, 요양시설 추석 면회

  • 2021.09.13 ~ 2021.09.26 2주간 방문 면회 허용
  • 면회객 분산 이해 사전예약제 시행 (해당 기관 문의)
  • 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일 경우만 접종 면회 허용, 그 외 비접촉 면회만 가능

 

 

추석 가족모임 Q&A

 

1. 4단계 지역에서 가정 내 아닌, 외부 식당과 성묘 가능 여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정 내 모임만 허용합니다. 특히 현재 일일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도 특별히 가족 간의 만남을 위해 완화하는 만큼, 다중이용시설 이용 및 외부 성묘 등 은 불가합니다.

 

2. 펜센 및 휴양지에서 가족간 8인 만남 가능 여부

 

현재 3단계 지역에서는 해당 인원 제한 규정 내 이용이 가능하지만, 4단계에서는 8인 만남이 불가합니다.

 

3. 가족 범위 며느리 또는 사위, 친척 포함 여부

 

직계 가족이 아닌 위에 해당하는 며느리, 사위, 친인척 모두 가족 범위에 들어갑니다. 해당 관계의 경우,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가정 내 참석 가능합니다.

 

 

4. 영유아 인원 인원 제한 포함 여부

 

영유아의 경우도 모임 인원으로 산정됩니다. 이번 추석 거리두기 시행안에서 인원 대상은 연령에 대한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5. 사적 모임 예외를 적용 받는 백신 접종 완료자 구분

 

백신 별 최종 접종 완료자를 말하는 것으로, 2차 접종이 완료된 것을 말합니다. 다만, 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백신 접종 완료자가 됩니다. 다만, 모든 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난 자를 의미합니다.

 

6. 4단계 지역에서 접종 완료자 인원과 미접종자 인원의 확실한 구성

 

미접종자의 경우 최대 2명을 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6명일 경우, 미접종자 2명과 접종 완료자 4명이 가능하며, 7명일 경우, 미접종자 2명과 접종 완료자 5명이 가능하다.

 

 

마치는 글

 

이상 이번 추석 거리두기 4단계 특별 시행안에 대해서 알려 드렸습니다. 제가 앞서 알려드렸던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거리두기 4단계 가족모임 참석에 문제가 발생치 않았으면 합니다.

 

가능하다면, 추석 가족모임 만남 후 자가진단 테스트기 등을 이용하여, 감염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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