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보
주민세 사업소분 개편 내용 정리
기존 5단계로 세분화되어 있던, 주민세 과세체계가 금년 8월부로 3단계로 축소, 통일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납기 시기 또한 8월로 통일하여, 기존 분산되어 있던 주민세 납부 시기를 8월로 통일화하는 시행 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주민세 사업소분 개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납세자들의 자발 신고에 따른 불편함을 개소하기 위하여, 올해 8월부터는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납기 중에 우편 발송하는 편의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발송된 납부서에 기재된 주민세 납부를 마쳤을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기에, 미신고에 따른 제재사항이 없습니다. 이번 변경된 주민세 사업소분 개편 내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개편 전 과 개편 후로 나뉘어 설명드리..
2021. 8. 6. 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