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부의 발표로 인해 금월 18일부터 6시 이후 모임에 대한 확대가 시행됩니다. 잦은 거리두기 정책의 변화로 저를 포함한 많은 이들이 저녁 6시 이후 모임 사적모임에 대한 인원 기준이 모호한 것 같아, 이번에 알기 쉽게 정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저녁시간 6시 이후 모임 확대는 11월 부터 시행할 예정인 위드 코로나 정책 전 최종 단계에 해당하는 개편안인 만큼, 백신 접종자 혜택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가장 큰 항목입니다. 이는 비수도권의 3단계를 포함한 수도권 4단계 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을 기조로 하고 있는데요.
특히, 시간에 따른 사적 모임 인원제한이 없는 3단계와 달리, 4단계의 경우 현재 6시이후 모임 인원에 대한 모임 제한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많은 이들이 해당 정책에 대한 혼동이 많은 만큼,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목차 순으로 정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3단계 사적모임
- 4단계 사적모임
- 기타 다중이용시설
- 주의사항
3단계 사적모임
10월 18일부터 시행되는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3단계 사적모임 인원에 대한 제한 폭은 기존 최대 8인에서 10인까지 확대됩니다. 단, 이는 백신접종완료자를 포함했을 경우에 최대인원으로써, 만약 미접종자만 모임을 가질 경우, 그 인원 제한은 기존과 똑같이 적용됩니다.
1. 3단계 기존 정책 (~10/17)
- 사적모임 인원 - 최대 4인까지
- 출입 시간 - 오후 10시까지 출입 가능
- 10시 이후 - 포장 및 배달만 가능 (식당, 카페)
- 가족모임 - 실외 영업시설 외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
- 직계가족 - 동거를 같이하는 가족의 경우 가정 내에서만 인정
2. 개편 3단계 기준 정책 (10/18~)
- 사족모임 인원 - 최대 10인까지
- 5인 초과 대상 - 백신접종완료자 6인 포함 10인 까지
- 미접종자 모임 -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4인
- 12시 이후 - 영업시간 오후10시에서 12시로 확대
- 가족모임 - 모임 인원 최대 10인 동일 (접종완료자 +6인)
현재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자의 비율이 대략 총 인구의 60%를 넘어서고 있기에, 해당 정책에 의해 사족모임 인원을 최대 10인까지 확대한 것은 소상공인 등을 감안하면,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백신 접종 완료자는 가족모임 이든 사적모임이든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서를 발급 받으신 후, 모임을 가지셔야 인원 제한에 해당되지 않기에, 필히 백신 접종 증명서를 발급 받아주십시오.
4단계 사적모임
4단계 사적모임의 경우, 3단계와 달리 시간에 따라 인원 제한 규정이 달라집니다. 기존 정책의 경우, 6시 이전과 6시 이후 사적모임으로 나뉘는데요. 기존 정책(~10/17)의 경우 6시이후 모임 인원은 백신 접종 완료자 포함없이 최대 6인만 가능했던 것이 6시이후 4인모임이 가능해졌습니다.
1. 4단계 기존 정책 (~10/17)
- 사적모임 인원 - 6시 이전 4인, 6시 이후 2인
- 출입 시간 - 오후 10시까지 출입 가능
- 10시 이후 - 포장 및 배달만 가능 (식당, 카페)
2. 개편 4단계 기준 정책 (10/18~)
- 사적모임 인원 - 최대 4인까지 (시간 규정 없음)
- 출입 시간 - 오후 10시까지 출입 가능 (동일)
- 10시 이후 - 포장 및 배달만 가능 (식당, 카페)
- 가족모임 - 실외 영업시설 외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
- 직계가족 - 동거를 같이하는 가족의 경우 가정 내에서만 인정
3. 백신 접종 완료자 포함 (10/18~)
- 사족모임 인원 - 최대 8인까지
- 5인 초과 대상 - 백신접종완료자 4인 포함 8인 까지
- 미접종자 모임 - 최대 4인
- 10시 이후 - 식당 및 카페는 포장 및 배달만 가능
- 가족모임 - 모임 인원 최대 8인 동일 (접종완료자 +4인)
요약해보면, 6시이후 모임 인원의 경우, 기존 백신 접종 완료자 포함 6인까지 가능했던 것에 반해, 접종 완료자 4명을 추가하여 최대 8인까지 확대된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물론 6시 이전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미접종자끼리의 모임은 6시이전 및 6시이후 4인모임까지만 가능하게 됩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란?
앞서 4단계의 경우 저녁시간 사적모임, 즉 대략 6시이후 모임 인원 최대 8인까지 적용 받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 4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백신 접종 완료자란, 아래의 기준에 적합해야만 해당됩니다.
-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 2차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자
- 1호 접종하는 백신의 경우, 1차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투여되고 있는 백신 종류별로 보면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2차 접종 후 2주가 경과됐을 경우 해당되며, 얀센의 경우 1차 접종 후 2주가 지나된 자를 일컫습니다.
이러한 백신 접종 완료자는 앞서 알려드렸지만,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아직 해당 증명서를 발급 받지 않으셨다면, 필히 아래의 포스트를 참고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략 몇 분이면 발행이 가능합니다.
마치는 글
10월 18일 이후 저녁 시간 즉, 대략 6시 이후 모임을 가지실 예정이라면, 필히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해당 영업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당장 11월 부터 위드 코로나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지긋한 코로나가 빨리 극복되어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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