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현재 거리두기 단계의 연장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모임 인원제한 정책이 보름 동안 앞선 정책과 동일하게 연장되는데요. 이러한 연장과 변경 등의 잦은 변동으로 코로나 모임 인원 대상자 제한에 대해 혼동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 해당 정보를 정리해봅니다.
정부는 11월 경,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2차 접종률이 과반수를 돌파한 지금 해당 코로나 백신 접종 최종 완료율이 70%를 돌파할 시점을 그 시작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위드 코로나 정책하에서도 코로나 모임 인원 정책은 지속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현 시점의 모임 인원에 대한 정보가 중요한 만큼 현시점의 인원 제한 정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아래의 목차 순으로 정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3단계 인원제한
- 4단계 인원제한
- 코로나 인원제한 예외
3단계 모임 인원제한
해당 인원제한에 관한 현시점의 정책은, 크게 보아 코로나 백신을 접종 완료한 백신접종완료자와 접종하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3단계 및 4단계 각 시행 안에서 동일하게 구분하여 적용 중에 있는데요. 3단계 모임에 관한 정보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3단계 모임 제한
- 시간 : 오후 10시까지 외부 영업시설 이용 가능
- 입장 : 오후 10시 이후 입장객 퇴실 또는 출입 금지
- 모임 : 총 4인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불가)
- 가정 내 모임 : 동거가족 외 4인까지 모임 가능
2. 백신접종완료자 포함 3단계 모임 제한
- 시간 : 오후 10시까지 이용 가능
- 입장 : 오후 10시 이후 입장객 퇴실 또는 출입 금지
- 모임 : 총 8인까지 모임 가능 (접종완료자 4인 포함)
- 가정 내 모임 : 위와 동일하게 접종완료자 4인 포함 8인까지
위 사항과 대해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백신접종완료자가 없다고 하면 4인이 밤 10시까지 모임이 가능하며, 백신접종완료자 4인이 포함된다면, 8인이 밤 10시 까지 모임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접종완료자의 경우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를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지참하셔야 하는데요. 해당 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으신 경우, 아주 간단하게 아래의 방법으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4단계 모임 인원제한
3단계에서 사적 모임을 최대 8인까지 가능하다면, 과연 4단계 사적 모임 제한은 몇 명까지 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대 6인까지 참석 가능합니다. 물론 이는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했을 경우를 말하는데요. 자세한 4단계 사적모임 인원에 대한 제한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4단계 모임 제한
- 시간 : 오후 10시까지 모임 가능
- 입장 : 참석 인원 오후 10시 이후 퇴실 및 입장 불가
- 모임 : 오후 6시 이전 4인, 6시 이후 2인 제한
- 가정 내 모임 : 동거가족 외 위 사항과 동일
2. 백신접종완료자 포함 4단계 모임 제한
- 시간 : 오후 10시까지 이용 가능
- 입장 : 모임 대상자 오후 10시 이후 퇴실, 입장 불가
- 모임 : 최대 6인까지 모임 가능 (접종완료자 2인 포함, 시간 무시 6인 최대)
- 가정 내 모임 : 위와 동일하게 접종완료자 2인 포함 6인 까지 (동거가족 제외)
대략 4단계 모임 기준을 보면, 시간대별 규제 정도와 최대 모임 가능 인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혼동이 많이 되시는 정보가 4단계 6시 이전 참석인원인데요. 접종완료자 없이 최대 4인 이기에, 접종완료자 포함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신 걸로 알고 계신데, 최대 6인까지만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역시나, 가정과 외부 영업시설을 이용할 시에는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서 제출 후 확인을 받으셔야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아래 제 포스트를 참고하시면, 대략 5분 정도만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니, 필히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인원제한 예외
다만 이러한 정책에서 코로나 인원제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인원제한에 해당되지 않으니, 해당 사유로 사적모임이 있으시다면, 참고 바랍니다.
1. 가족모임 시 코로나 인원제한 예외 규정
- 동거가족 - 같은 생활을 영위하고 있거나, 주말 부부 및 학업 등을 위해서 떨어진 동거 가족의 경우 가정 내에서 인원 제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돌봄 대상 - 만 12세 이하 아동, 장애인, 노인
- 임종 대상자가 있을 경우
마치는 글
코로나 3단계 및 4단계 모임 인원제한 정보를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해당 규제의 경우 10/7 이후 보름간 시행되나, 현재 상태로는 지속될 가능성이 많은 만큼, 필히 숙지하시는 것이 편리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0) | 2021.10.10 |
---|---|
식당 영업시간 제한 (0) | 2021.10.10 |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 부작용 (0) | 2021.10.05 |
백신 2차 접종 변경 방법 (0) | 2021.10.05 |
2차백신 날짜 변경 간편 (0) | 2021.09.29 |